[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그룹 뉴진스 5인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를 결정했다.
30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알렸다.
이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멤버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계약 위반과 신뢰관계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소송 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하게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간접강제 신청까지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멤버들은 활동을 중단했다.
이하 세종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