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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거나 어도어의 능력을 상식했다고 볼 수 없다. 민 전 대표는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사임했다.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시작한 것도 민 전 대표이며,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고 볼 수 없다"며 뉴진스의 주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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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까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멤버들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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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