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6년도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해 총 193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공공 부문(광역·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민간 부문(일반 기업 등)으로 나눠, 창단 지원과 운영 지원으로 구분해 공모하고 있다.
공모 기간은 12월 12일까지로 창단 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개인종목 최대 3억원, 단체종목 최대 5억원을 3년에 걸쳐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지원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내 운영단체의 우선순위를 정해 문체부에 제출하면, 문체부가 지자체별 한도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문체부가 고시한 선수 표준계약서의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단체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는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대상 연 1회 이상 대면 인권 교육 실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2026년도 공모에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인기 스포츠 5개 종목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지원 종목과는 별도로 총 1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지원 예산은 팀별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비는 훈련용품, 경기복, 국내외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를 위한 여비, 훈련 기구 구입비 등 선수단 운영 경비로 사용가능하다.
2025년도 공모에서 신설된 '소수종목' 운영 지원은, 2024년 기준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수가 2개 이하인 종목 중 국가 전략상 육성이 필요한 종목이 대상이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전년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고 팀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루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인라인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라이밍 등이다. 또한 '회생단체' 운영지원은 선수·지도자 결원이나 재정난 등으로 활동이 중단된 단체 중 2026년에 재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총 2억원(팀당 1억원)을 2개 팀에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26년도 공모에서는 사업비를 확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종목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표준계약서 제도 정착과 운영 지원을 병행해 직장 운동경기부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육 생태계의 기반이 되도록 잘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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