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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맨유 때문이야!" 알 못 깬 유망주, 부상 아니라 의료과실이었다고? 19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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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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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수비수 악셀 튀앙제브(번리)가 전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영국 스카이스포츠가 12일(한국시각)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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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앙제브는 8세이던 2005년 맨유 유스팀에 입단해 2015년까지 아카데미에서 성장했다. 2015년 1군 계약을 맺은 뒤 애스턴빌라, 나폴리, 스토크시티 임대를 거쳤다. 하지만 맨유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결국 2023년 입스위치타운으로 이적했고, 올 시즌을 앞두고 번리 유니폼을 입었다.

맨유 시절 튀앙제브는 부상 탓에 알을 깨지 못하는 유망주로 여겨졌다. 영국 일간제 데일리메일은 '튀앙제브는 맨유 시절 부상이 잦았다. 2019년 12월 콜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는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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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앙제브는 자신의 부상 이유를 맨유 의무팀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스포츠는 '영국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튀앙제브는 2020년 1월 좌측 척추부 골절 당시 맨유 의무진의 미흡한 대처가 후유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2022년 7월 같은 부상을 했던 것을 이유로 들었으며, 맨유 의무팀이 적절한 회복 시간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상 치료를 위해 전문의 진료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적절한 치료 계획이 수립됐다면 원고는 후유증을 피할 수 있었고, 제약 없이 성장해 최고 수준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담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맨유는 이번 소송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튀앙제브가 맨유 측에 소송을 걸며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100만파운드(약 19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부상을 두고 선수와 클럽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건 흔한 일이다. 구단 의무팀이 1차적인 판단을 하지만, 대부분 전문의 진료를 거쳐 정확한 부상 수준과 재활 기간을 측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튀앙제브의 주장대로 의무팀이 부상 정도 판단에서 놓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맨유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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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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