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화상은 40∼50도 정도의 열에 오랜 시간 노출돼 피부가 손상되는 현상이다.
아주 뜨겁다고 느끼는 온도가 아니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장시간 노출되면서, 피부 조직에 열이 축적돼 피부 세포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
처음엔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따끔거리는 정도로 일반적인 고온 화상에서처럼 물집이나 통증이 심하게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색이 변하고 간지러움과 통증이 동반되며 물집이 올라오게 된다. 하지만 고온 화상에 비해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저온화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80% 이상이 표피 밑 진피층까지 손상돼 피부 이식수술을 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위해가 계속해서 증가해,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 증상의 76.6%는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다리·발' 부위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2년 37건, 2023년 26건, 2024년 81건, 2025년 10월까지 61건 등으로 집계됐다. 위해 증상 유형은 '화상' 55.1%(113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21.5%(44건), '타박상' 7.3%(15건) 등이다.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돼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이거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이지만 안전기준 인증에서 제외된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정상 작동 또는 이상 운전 조건으로 시험해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표시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본체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일부 제품은 피부 손상이나 그 외 위해 우려 요인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다리·발 마사지기를 포함해 눈 이외의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는 신체에 밀착해 온열·지압 기능 등을 사용함에도, 일부 제품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 예방 조치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마사지기 사용 시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맨살에 사용하지 말 것,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신체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환자·어린이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강한 충격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