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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 제20조에 근거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의 건강전달체계의 방향성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안에서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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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서울·경기에 각각 두 곳씩 지정된 반면 울산과 세종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간 역할 중복, 보건소의 역량 강화 필요성 등 과제도 여전하다.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과 서비스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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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참석한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은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장애인 건강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 장애인 건강 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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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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