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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검사 퇴직후 3년간 공직후보 출마금지법' 상정·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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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추가 검토 필요" 의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4일 퇴직한 검사의 공직 후보자 자격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논의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퇴직한 뒤 3년 동안은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은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데, 검사에 한해 '출마 제한' 시기를 3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퇴직한 상태로 90일이 지난 검사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소급입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논의됐다.
개정안은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검사장을 선출하는 '지역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모두 "검사만을 특정해 퇴직 후 1∼3년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밖에 이날 소위에서는 증거 보전 청구된 서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한 서류 등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 금지 조치를 어겼을 때 이 사실을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wis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