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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 신상진 시장 고발…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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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순회 '소통 라이브', 시정 허위·과장 홍보"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전날 신 시장과 성남시의 지역 순회 시민간담회 '소통 라이브' 관계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성남중원경찰서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연임 도전이 유력한 신 시장이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역을 순회하며 12회에 걸쳐 진행한 '소통 라이브'는 명칭만 소통일뿐 실제로는 시정을 허위·과장 홍보하는 수단에 불과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시 신 시장이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판결에서 926억원의 손실을 831억원 이익으로 만들었고, 판교동 지하 주차장 건설계획을 지상 주차장으로 변경해 3천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지위 및 공적 자원 이용 금지,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성남시의 시정 소식지인 '비전 성남'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황도 포착했다며 이 또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전 성남은 성남시에 직접 신청한 시민과 단체에만 배포돼야 하는 시정 소식지인데 최근 6개월 동안 매월 1만부씩 총 6만부가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발송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시는 위법 행정을 하지 않았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gaonnuri@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