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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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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2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 도입 및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 비판 세력을 탄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구체적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가 적용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선 3명에게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leed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