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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참변' 부른 음주운전…경찰, 두달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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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 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출근길 숙취 운전, 점심 시간대 '반주 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단속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음주운전 차량에 일본인 모녀가 치여 50대 여성이 숨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올해 1∼10월 음주운전 사고는 8천107건 발생해 76명이 사망하고 1만6천639명이 다쳤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는 11%, 사망자 수는 36.7% 감소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지속적인 특별단속,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 등을 적극 처벌한 게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dh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