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내년 1월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6일 삼청로·삼일대로·돈화문로 지역에 승하차장 3곳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며 '걷는 북촌' 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승하차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앞(소격동 165-5 인근), 창덕궁 맞은편(와룡동 139-4 인근), 탑골공원 서문 부근(종로2가 37-3 인근)에 설치됐다.
구는 해당 구역에서만 버스 승하차를 허용하며, 5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기 정차와 주차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앞서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지난 7월부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 일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예방, 관광객의 안전한 승하차 동선 확보, 보행자와 차량 간 상충 최소화를 기대한다"며 "'차에서 내려 걷는 북촌', 도보 중심의 품격 있는 관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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