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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백현동 개발업자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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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된 점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 재판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금원은 개인 자산과 별개로 회계 처리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인출 금원까지 돌려놓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수사가 정치권에서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으며, 사업 자체의 어떤 문제로 사건이 불거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로,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죄 등은 유죄로 봤지만 주요 혐의인 인허가 알선 청탁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 회장이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횡령한 돈 77억원을 건넨 혐의, 영림종합건설을 공사 수행 업체로 선정한 뒤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차액 156억원을 횡령한 혐의, 회삿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해 빼돌렸다는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봤다.
정 회장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최종진술 기회를 얻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느 때보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winkit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