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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신호 위반' 교통사고 낸 30대 집유…피해자 발목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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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발목 절단 중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4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일시 정차해야 하는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한 채 진입해 B(44)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발목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으며, 일시 정지 없이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낸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