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안지 기자]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에 지난 5월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 발생한 사건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남태현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14일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남태현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남태현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태현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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