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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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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시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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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태현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14일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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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남태현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