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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 손님이 이를 모르고 음료수를 구입, 마시려는 순간 강한 악취를 느껴 즉시 편의점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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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는 범행을 인정하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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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는 '업무방해죄' 혐의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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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겨운 행동", "모방 범죄가 생길까 우려스럽다", "공공의 안전과 위생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