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남태현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남태현을 재판에 넘겼다.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추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앞서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재판부 판단에 더더욱 관심이 쏠린다.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한 남태현은 2016년 팀을 탈퇴하고, 이후 마약 투약 혐의와 데이트 폭력 논란 등 잇단 문제에 휘말려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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