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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법원은 독신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결혼·연애 매칭 앱'에서 만난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진 이후 남성이 기혼이었던 사실을 알게 된 30대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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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성은 2019년 3월 '결혼·연애 매칭 앱'에 가입해 곧바로 한 남성과 연락을 시작했고, 두 달 뒤 교제와 성적 관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2020년 말 이후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이후 2022년 9월 온라인에서 남성의 아이 사진을 발견, 추궁하자 남성이 기혼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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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여성의 SNS 폭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약 450만엔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여성에게도 34만엔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