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작곡가 유재환이 강제 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환은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심리로 열린 강제 추행 혐의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으나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재환은 2015년 MBC '무한도전' 프로젝트 '영동고속도로 가요제'를 통해 얼굴을 알린 작곡가로, '나의 음악쌤, 밍글라바', '방방곡곡', '나를 불러줘', '효자촌'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그는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글을 올린 후 만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유재환은 지난해 자신에게 작곡을 의뢰한 23명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단체 고소를 당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피해자 연대가 지난 4월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은 별건으로 판단돼 검찰로 이첩됐다.
유재환은 사건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여러분께 드린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을 떼겠다"고 글을 남겼다. 다만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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