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 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환은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심리로 진행된 강제 추행 혐의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유재환은 MBC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린 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쌓았다. 그러나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곡을 주지 않거나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유재환은 자신의 개인 계정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가진 돈이 4000원 뿐이라 환불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170여 명 되는 사람의 작곡을 혼자 하려니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다"면서 사과했다.
그러나 성추행과 성희롱 등과 관련한 의혹은 부인하면서 "일부 카카오톡 캡처와 제보들로 저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본의 아니게 몇몇 여성 지인 분들께 오해와 마음의 상처 드려 너무나도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유재환의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 원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으나,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음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