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책임자들에게 내란·군사반란죄 등 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사면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5·18광주민중항쟁 최후의 시민군 동지회가 주관하는 '12·3 계엄 극복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해 발생한 12·3 사태를 헌정 질서 위협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치·법률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주 변호사는 5·18 이후 이어진 국가폭력의 역사를 언급하며 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계엄권 남용을 막을 법률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5·18 책임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이 또 다른 국가폭력의 씨앗이 됐다. 12·3 내란 가담자들에게 관용 없는 법적 책임을 물어 헌정 파괴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과 교수도 강도 높은 책임 규명을 주문하며 12·3 내란의 핵심 행위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군 주요 지휘부에 대해 내란죄·군사반란죄·직권남용죄 혐의를 공정한 재판으로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사면이라는 역사적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승 건국대 5·18학회장은 사면 제한 제도 도입이라는 구체적 제언을 내놓으면서 "법제의 처벌과 징계 조치 틀 안에서 내란 연루자들을 다뤄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반란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사면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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