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함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수처 처장·차장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고발 사건에 대한 무죄 취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석일 전 부장검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준비기일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간 대검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허위 증언을 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공수처가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해당 사건을 방치했다고 봤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 처·차장직을 대행하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건 관계자 소환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친윤 검사'로 꼽혔던 만큼 수사 대상이 윗선으로 향하지 않도록 고의로 수사를 뭉갰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심리를 맡은 형사23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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