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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맞벌이·다자녀 아동 돌봄…서비스 기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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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3일 한솔사회적협동조합과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협약을 체결했다.
한솔사회적협동조합은 울주군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탁받아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와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 친화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