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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 때린 30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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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김태환 김은교 조순표 부장판사)는 A씨(당시 순경)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B씨의 턱을 때린 뒤 순경 C씨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C씨의 우측 골반 앞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여자가 심하게 맞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출동 중이던 B씨 등을 마주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 피해가 우려되므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는 B씨 말에 "필요 없어 꺼져. 나도 직원이야. 내가 이 절차를 모를 것 같아. ×× 너희가 나보다 선배겠네"라고 말하며 욕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피고인 측은 출동한 경찰관의 부당한 물리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상해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이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질문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별다른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언행에 불만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항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본인이 경찰인데도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는 점 등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you@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