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지난 1일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 5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자양동에 4곳, 구의동에 1곳이 지정됐다.
'건대로데오거리 골목형상점가'는 5천984㎡ 면적에 174개 점포가 있다. 건대 맛의 거리, 화양제일시장과 이어져 젊은 층이 많이 찾는다.
'자양로13길 골목형상점가'는 3천373㎡ 면적에 75개 점포가, '자양번영로 골목형상점가'는 5천374㎡에 99개 점포가 각각 영업 중이다.
동네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상점가도 새로 나왔다. '이튼타워리버3차 골목형상점가'는 3천310㎡에 44개 점포가, '아차산등산로 골목형상점가'는 3천256㎡에 50개 점포가 줄지어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현대화 사업, 환경개선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광진구에 등록된 골목형상점가는 9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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