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까지 연장 전 정년 도달한 이들은 이후 1∼2년간 재고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 등 임금체계 실효성 확보 안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옥성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이 제시됐다.
소위에서는 2028년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 첫 안으로 제시됐다.
2안의 경우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늘리는데, 61·62세로는 3년에 1년씩, 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린다.
3안은 2029년 시작해 2041년까지 12년간 3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 간 재고용하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연장특위에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빠른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재고용만을 고수해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안을 마련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았다.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완화 등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선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로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 또는 특례 신설을 요구해왔다.
다만 이번 안은 초안이자 예시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한편 국회가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삼으면서도 노사 간 이견 속에 아직도 구체적인 안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데 대해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년의 의견을 정년연장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며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뒤늦게 정년연장특위 청년TF를 발족한 것이 청년을 들러리 세우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청년TF에 참여하는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년연장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들었는데 정작 구체적인 안조차 받지 못했다"며 "좀더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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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