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유나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가압류신청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청구 금액은 약 1억 원이다. 또한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증명할 자료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으로 자신들을 24시간 대기시키는 등 사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고.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화가 나서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병원예약,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도 감당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매니저들은 "회사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쓴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박나래가 진행비 정산도 제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퇴사를 결심했고, 이후 회사 측에 밀린 비용 등의 정산을 요구했으나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매니저들은 해당 매체를 통해 "박나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압류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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