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카카오톡 포렌식 자료를 공개하며 미성년 시절 열애를 거듭 주장한 가운데, 김수현 측은 이를 억지라고 반박했다.
김새론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4일 "김수현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가 지속해 유튜브 채널 등 SNS에 사건 관련 글을 올리고, 모 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까지 해가며 또다시 조작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유족 측 공식입장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김새론과 김수현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포렌식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유족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유족 측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부 변호사는 "고 변호사가 카카오톡 캡처 사진의 원본 공개를 요구해 공개했고, 이를 확인했으면 위 카카오톡이 캡처된 사진이고, 포렌식에서 추출된 자료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유족에게 조작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빨리 보고 싶다', '지금 당장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부 변호사는 "'지금 당장 보고 싶다'고 말할 정도의 관계이면 커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고 변호사에 따르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쉽게 단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증거들은 김새론의 핸드폰 포렌식에서 추출된 자료로 수사기관에 의미 제출됐고, 위변조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더 이상의 무의미한 조작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후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 변호사는 고 김새론의 유족 측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족이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 배우가 고인과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며 제시한 핵심자료는 2016년 6월 카톡(나 너 언제 안고 잠들 수 있어)와 2018년 4월 13일(노력 안 할거면 안 만난다고)이다. 유족은 이 자료를 더이상 김수현 배우와의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고인이 당시 해당 카톡 대화의 상대방 등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 배우는 원래 성격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위치에서 더더욱, 주변 스탭들이나 동료, 선후배 연예인들에게 관심과 애정, 아낀다는 표현 등을 많이 한다. 이것을 연인관계로 오해하는 스탭이나 동료, 선후배 연예인은 한 명도 없다. 고인도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다. 만일 그랬다면, 2024년 3월 빛삭 사건 때, 군대시절에 받은 해당 카톡 자료들을 연인교제의 증거로 인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