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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나래 모친은 지난 4일 전 매니저 두 명의 계좌로 각각 1000만 원씩 이체했다. 이는 전 매니저 측이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7시간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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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에서는 딸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모친이 걱정된 마음에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해명한 가운데, 박나래의 모친은 박나래가 설립한 1인 소속사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져 있어, 해당 입금이 향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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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은 지난 3일 전 매니저들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며 본격화됐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로부터 폭언,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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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측은 스포츠조선에 "퇴사 후 두 직원이 회사 매출의 10% 상당 금액을 추가 요구했고, 시간이 지나며 요구액이 수억 원대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해당 논란이 터진 후 박나래가 고정 출연 중인 '구해줘! 홈즈', '나 혼자 산다', '놀라운 토요일' 등은 편집 없이 정상 방송됐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