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가수 성시경의 친누나와 그의 소속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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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성시경의 누나 성모 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성시경本人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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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로, 2011년 2월 설립됐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의무는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새로 도입된 것으로, 회사 측은 당시 제도 변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국민신문고 고발을 통해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으며, 성시경은 앞서 관련 논란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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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법 시행 이후 등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건 회사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현재 관련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 누락이나 탈세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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