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이 박나래의 '주사이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향한 추측을 일축했다.
정재형 소속사 안테나는 10일 스포츠조선에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와전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공식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 중인 예능 방송분과 관련해 더 이상의 오해를 막고자 해당 사안과 일체 무관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A씨와의 친분 관계는 물론,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난해 12월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정재형과 박나래가 김장 80포기를 담그는 장면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확대됐다. 방송에서 정재형이 "내일 링거 예약할 때 나도 해야 된다"고 말하자 박나래가 "어 오빠, 링거 같이 예약"이라고 답한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에는 김장 후 피로를 표현한 농담으로 소비됐지만, 박나래가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장면이 논란의 소재가 됐다. 현재 MBC 측은 이 영상이 포함된 회차를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한 상태다.
논란의 발단은 전 매니저 두 명이 박나래에게 폭언과 사적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가압류 신청과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이어 박나래가 국내 의사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 A씨에게 수액 처치 등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불거지며 사안은 확대됐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오피스텔, 차량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정황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중국 네이멍구 의대 교수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모두 A씨가 등록된 의료인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설령 외국 의대를 졸업했다 해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시술 정황"이라고 규정했고,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역시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신문고에는 박나래와 A씨 등을 마약류관리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민원이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행정조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무면허 시술자뿐 아니라 이를 인지하거나 적극 요청한 경우 환자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에 박나래는 지난 8일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며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 활동을 멈추겠다"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나 혼자 산다' 제작진도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내부 논의를 신중히 이어왔다"며 "사안의 엄중함과 박나래의 활동 중단 의사를 고려하여, 제작진은 박나래의 '나 혼자 산다' 출연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