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미등록 기획사'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공식입장을 10일 내고 이날 성시경 누나이자 소속사 대표인 성모 씨가 '기획사 미등록'으로 불구속 송치된 것과 관련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소속사는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약 14년간 문체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성시경은 지난 2011년 친누나가 운영하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소속사를 옮긴 뒤 활동해왔다. 그러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자는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미등록 상태가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시경의 누나이자 소속사 대표인 성 씨와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시경을 불송치 결정했다.
다음은 성시경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