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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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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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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은 지난 2011년 친누나가 운영하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소속사를 옮긴 뒤 활동해왔다. 그러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자는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미등록 상태가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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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시경 측 입장 전문.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