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조치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논리적으로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 등에게 '직권남용', '직무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대통령실 이관섭 전 비서실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전 차관, 교육부 이주호 전 장관 등 5명으로 전해진다.
의협은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형사고발과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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