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통섬으로 돌진해 2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전소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운전자는 잘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였고, 음주도 감지됐다"며 "그러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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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