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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이 쫓아온다' 망상에 주유소 인근 불낸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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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주유소 인근 등 임야에 불을 낸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원주의 한 야산에서 '살인범이 쫓아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잡풀에 불을 붙이는 등 3개소의 임야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 0.3㏊ 상당을 소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소나무 30그루, 잡목 50그루, 잔디 등을 태워 불길이 인근 주유소 등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고, 불낸 곳이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 이어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범행 후 행정입원 돼 약 203일 동안 치료받은 점, 보호관찰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imb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