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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동시에 퇴사한 뒤 가압류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들은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근무했고, 술자리 강요와 사적 심부름, 공개적인 질책을 당했으며, 심지어 던진 와인잔에 맞아 응급실에 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퇴직금과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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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나래의 경우 '1인 소속사'로 알려졌지만, 이는 소속 연예인이 한 명이라는 의미일 뿐 사업장 내 근로자 수와는 별개라는 점도 짚었다. 김효신 노무사는 "보도된 내용대로 매니저 2명만 근무했다면 2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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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저들이 주장한 '월 400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김효신 노무사는 "매달이 아니라 가장 많이 일한 달을 기준으로 한 주장으로 보인다"며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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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속사는 최종 3개월 급여만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고, 매니저 측은 연장·추가 수당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총임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퇴직금 액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포괄임금제 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김효신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라도 연장·휴일근로가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명시돼야 하며, 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심부름과 공개적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업무 범위를 떠나 근로자의 인격과 심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