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브로커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전후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시행업체를 대신해 사업 인허가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산항만공사(BPA) 임원과 부산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A씨는 시행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상업업무지구 내에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자리 주선 등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행업체 대표와 생활형 숙박시설 등 사업 추정 수익 1천억원 중 4%인 40억원을 받는다는 약정을 맺었다.
실제로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에는 특급 호텔이 아닌 지상 59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가 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 전체 공익을 위해 진행한 북항재개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실추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브로커 A씨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BPA 재개발사업단 전 투자유치부장 등 15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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