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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충북도의원, 음주운전 단속서 적발…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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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전 충북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약 3㎞가량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택시가 안 잡혀서 그랬다"며 "순간의 실수였다.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pu7@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