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로 경찰 출동하자 추가 음주…권익위 "측정방해는 반드시 면허취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후 A씨가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면허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술을 더 마시면 예외 없이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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