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로 경찰 출동하자 추가 음주…권익위 "측정방해는 반드시 면허취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후 A씨가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면허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술을 더 마시면 예외 없이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연예 많이본뉴스
-
한가인 아들, 얼마나 잘생겼으면…여학생에 공개 고백 받았다 "첫눈에 반했나 봐" -
한채아, 시父 차범근 똑닮은 딸 외모에 한숨 "크면 예뻐질 거라 했는데…" ('미우새') -
'세븐♥' 이다해, 아직 뼈말라인데…임신 후 달라진 몸에 속상 "맞는 옷 찾기 힘들어" -
이윤지♥치과의사 남편, 졸업 딸에 뽀뽀..'母 붕어빵' 라니, 학사모 쓰고 미모 폭발 -
빠니보틀, '연예인 유튜버'에 일침 "돈 냄새 맡고 와, 유튜버로 인정 안 해" -
김무열♥윤승아, 뜻밖의 오해 해명 "영상에 못 담았을 뿐..아들 원, 성인보다 더 먹어" -
이경규, 프리미엄 닭 사업 실패 "시중 단가 안 맞아 동물원에 처분" -
추신수, 몰래 남사친과 술 마시는 ♥하원미에 분노 "XX 돌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