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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北 공작원과 교류…방용철, 전 부회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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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해킹 프로그램 제작 과정 전반에 개입
'검찰청 연어 술 파티에 있었느냐' 취재진 질문에 함구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북한 공작원과 교류한 혐의로 법정에 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법정에 선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만 바라보며 범행했다"며 "게다가 대상자가 북한 공작원임을 알면서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11월 중국의 한 호텔 등에서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 전 부회장은 2018년부터 쌍방울 대북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리호남을 만난 적이 있어 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호남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사로 송금 과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알려진다.
방 전 부회장은 당시 해킹툴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고 공범들과 리호남의 만남을 주선하고 회합 장소 조율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고를 앞두고 '리호남이 공작원인 걸 알고도 접촉했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연어 술 파티에 있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방 전 부회장은 이 재판과 별도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주고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도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jay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