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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자금 수수' 권성동 재판부, 법정서 1억 현금다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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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 크기 놓고 특검·權측 신경전…"그 정도 크기로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억원 상당 현금다발의 부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지폐 묶음을 법정에서 직접 측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이 받았다고 지목된 현금다발의 사실 여부 판단을 위해 이 같은 검증 상황을 연출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금 1억원의 부피를 가늠하기 위해 현금다발을 쇼핑백이나 상자에 담아 가져 오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 측은 현금 1억원의 부피나 무게를 고려할 때 실제 돈을 받았다면 보좌진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이 인식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권 의원 측이 각각 가져온 현금다발을 꺼내 사진을 촬영하고 크기를 측정했다. 권 의원 측은 무게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2.2㎏ 정도"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해 이 과정을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가져온 쇼핑백 크기에 차이가 있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권 의원 측은 특검팀이 가져온 쇼핑백을 두고 "(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의하면 이것(현금)만 넣은 게 아니라 브로슈어도 넣어서 그 정도 쇼핑백 갖고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저희가 (현금다발이) 꼭 들어맞는 쇼핑백을 준비해서 쇼핑백 크기는 피고인이 준비한 것보다 조금 작을 것"이라며 "오히려 피고인 측이 가져온 쇼핑백은 거의 반도 안 찰 텐데 그 정도 크기로 물건을 덜렁덜렁하게 해서 선물을 주진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증(문서증거) 관련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특검팀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권 의원의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를 이어간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