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이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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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IPQ)에 따르면, 검찰은 휘찬이 전 소속사 대표인 50대 A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24년 3월 19일,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기자회견을 열고 휘찬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의 형사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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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아이피큐와 휘찬 측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CCTV 전체 원본 영상의 제출 및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와 수사 전 과정에서 해당 CCTV 원본 영상은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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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큐는 "휘찬은 장기간 사실과 다른 혐의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그 피해는 오메가엑스 전 멤버들과 가족들에게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휘찬이 어떠한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문제 제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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