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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통시장 3곳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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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민속오일시장, 동·서문 공설시장 등 3개 시장 1천63개 점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허가받은 이와 실제 사용자(운영자) 일치 여부, 점포 목적 외 사용 여부, 무단 현상 변경 유무, 상인 건의 및 불편사항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제주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에 따라 처분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사용허가 취소,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실태조사에 앞서 시장·점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인회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과 예고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상인들의 실제 애로사항과 불편사항 접수도 병행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jihopar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