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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저연차 공무원 업무 실수에 '대체처분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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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공무원 대상…신분상 처벌보다 교육, 봉사활동으로 역량 강화

(태백=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태백시는 재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실수했을 경우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해당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과실에 대해 단순 처벌이 아닌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 등 신분상 조치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교육 16시간 이상,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 현장 봉사활동 16시간 이상 중 하나를 이행해 해당 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대체처분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적응을 돕고 보다 진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 청렴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유연한 감사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