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봉 전 전남 여수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권 전 시장은 앞선 총선에서 여수시을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 1월 7일 정책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행사 비용 54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각각 주장한 권 전 시장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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