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7일 공청회 열어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물찻오름 습지가 제주도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1호가 된다.
제주도는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은 물찻오름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물찻오름 습지는 약 3천582㎡ 규모 화구호로, 연중 물이 마르지 않는다. 매·팔색조·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경관적·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 제주도 산림녹지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자연휴식년제 오름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물찻오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수질·식생·수문 등 생태계 기능 안정화가 기대되며, 탐방·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교육과 생태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내륙 습지보호지역이 물영아리오름, 1100고지, 물장오리오름, 동백동산, 숨은 물뱅듸 등 5곳 있고, 습지보전법에 따라 시·도지사도 관할 구역 내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는 지정에 앞서 지난 17일 제주시 조천읍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지정계획안 보완과 협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습지 보전을 우선하되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만들 계획이며, 지정 후에는 정기적으로 습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출입 관리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정은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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