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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장 불신임 안건 가결…"가처분 신청"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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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찬훈 부산 영도구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18일 가결됐다.
영도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4명이 발의한 '최찬훈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이 민주당 구의원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최 의장과 같은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불신임안을 올린 의원들은 최 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진보당이 주최한 주민대회와 관련해 조례상 정치 활동 목적의 대관이 불가한데도 담당 부서를 압박해 대관이 이뤄지게 했다는 것이다.
또 구의회 소식지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했으며, 구청장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최 의장은 해당 주장에 대해 모두 부정했다.
최 의장은 "해당 주민 행사를 정치 목적 행사로 보지 않는 것이 전국 지자체의 일반적 사례"라며 "구의회 소식지 건의 경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불신임은 의회의 신뢰와 민주적 운영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매우 중대한 조치"라며 "절차적 하자와 사유의 법적 정당성 부족을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 의장이 해임되면서 영도구의장 직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탁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psj19@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