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제작해 사용하려고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통화위조, 사기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30대 C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역 앞에서 가방에 넣은 5만원권 위조지폐 다발을 주고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거래를 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컬러프린터로 인쇄한 뒤 도구 등을 이용해 수작업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 9천188매(4억5천940만원 상당)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고 온라인을 통해 코인 투자자를 물색했다.
지폐의 상태가 조잡한 것을 알아본 코인 투자자가 거래를 거부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께 A씨와 C씨를 검거했지만, B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수사를 지속해 지난 11월 5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로 무직 상태가 이어지며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구속 송치했고, C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