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돼 내년 2월부터 도심 주행 셔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성남시 시범운행지구는 모란역 인근 성남종합운동장 야외 주차장에 조성된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2개 노선에 각각 1대씩 투입돼 운행된다.
A 노선은 모란역 일원을 포함한 구도심에서 판교제2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8.1㎞ 구간, B 노선은 허브센터를 기점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와 모란역, 수진역, 신흥역, 단대오거리역 등을 연결하는 12.1㎞ 구간이다.
각 노선에는 11인승 자율주행 셔틀이 투입되며 해당 노선의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로 운행된다.
2028년 2월까지 2년간 무료로 시범 운행된다.
노선별로 하루 4회 운행되며,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10부터 오후 5시까지다.
각 차량에는 안전관리자 1명이 탑승해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시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시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 교통 서비스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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