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김건희는 이미 기소돼 1월 선고
尹 부부에 여론조사비 전액 추징 보전…'매관매직' 추가 기소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불구속기소 됐고,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7천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부당 이득액의 절반인 1억3천72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나머지 절반은 김 여사에 대해 청구한 상태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8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김 여사와 공모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수사받아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를 받아 챙겼다는 '매관매직' 혐의도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관련 혐의를 다진 후 부부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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