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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최소 5명 성폭행 교장, 2심도 사형 선고…법원 "고문"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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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초등학교 교장이 여러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펑파이 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후난성 고등법원은 23일 열린 2심에서 피고 쉬 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피고 쉬는 후난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했으며, 최소 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해 법 적용과 절차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사형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앞서 쉬는 고문에 의한 자백을 주장했으나, 2심 법원은 심리 결과 항소 이유와 변호인의 의견을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5월 후난성 헝양시 중급법원은 1심에서 쉬에게 강간 혐의로 사형과 정치권 종신 박탈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모든 형량을 병합해 사형을 집행하고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쉬는 은퇴 후 2021년 7월 다시 채용돼 6학년 담임과 중국어 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2022년 상반기부터 2023년까지 교장과 담임,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교실로 불러내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강간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최소 5명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